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8일 “택시-카풀 합의는 법 개정 방향 설정에 불과, 영리목적 카풀 완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이번 합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련 업계 사이의 잠정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작업이 완료돼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카풀서비스업계에 “정부의 방조 아래 불법적으로 영리목적의 카풀서비스를 시행한 카풀중개업체와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풀중개업체들의 카풀 서비스는 모두 위법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법 개정 작업시, 반드시 영리 목적의 카풀서비스는 배제해야 함을 명문화해야한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풀중개회사들은 수십 %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착취하는 약탈적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번 합의로 카풀 가능 시간만이 구체적으로 규정됐을 뿐, 카풀중개서비스 업체들의 불법적 영리활동이 허가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합의는 향후 국회 법 개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7년 검찰기소와 법원에 의해 이미 카풀서비스는 불법이라는 유죄 형사 판결이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가 법적인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영리 목적의 모든 카풀 서비스는 여전히 불법이며, 수사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고 경고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