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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경환 의원, 음주측정 무력화 행위 처벌 법안 발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단속 직전에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 반병을 '원샷'하는 등 음주측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호흡 측정이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 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4월 1일 오전 4시 30분쯤 경찰관의 음주단속 현장을 20m 전에 발견한 30대 남자가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를 마셔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했는지 알기 어렵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30대 남자는 소주를 마시는 행위가 음주단속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음주단속 현장을 인지하고 재빨리 가게에 들어가 더 술을 마셔버림으로써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계속 생겨난다면, 법 질서의 엄정함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신종 음주측정 무력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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