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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완도군-네팔 하디바리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하반기 네팔 근로자 수급 안정적 도입, 프로그램 더욱 확대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강하고 배를타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은 어부 근로자 도입



-완도군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필리핀 근로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입국절차를 받고있다.


[today news]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완도군은 네팔 하디바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강하고 배를타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은 어부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8 취업비자 제도다.

 

완도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지난 4월말 1차로 69, 5월초 2차로 60명 등 총 129명이 입국한 바 있다.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가 2개월을 완도지역 어가에 근무하면서 아프거나, 배멀미를 하고, 여름날씨에 아침바닷가의 일이 춥다는 등의 사유로 귀국을 원하여 출국한 근로자는 총8명이다.

또한, 2명의 근로자는 무단이탈을 하여 법무부 목포출입국관리소에서 소재파악을 하고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있으며, 현재 1~2차입국자는 계속해 일을 하고있다는 것.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 5월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10월초 필리핀으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필리핀 딸락주지사를 대리한 딸락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완도군은 목포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MOU체결에 따른 송출국에 소재파악을 하여 자진 귀국 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또한, 지난 5월초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에 입국한 필리핀 이사벨라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농가에 배정된지 한달만에 완주군과 진안군에서 20여명이 종적을 감추어 버려, 필리핀 이사벨라주지사를 대리한 이사벨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근로자 무단이탈-법무부650x461.jpeg

 

완도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324명이 7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어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1월 중순 조인호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행토록 되어있는 조례에 의거, 완도군은전문 행정직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야한다는 군민 대다수 여론을 감안해 7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치면,  8월초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이르렀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법무부 규정인 귀국 보증금예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 도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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