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에서 형사재판 받게 된 전두환.

  • 등록 2018.07.12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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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 5ㆍ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했다는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피소

[투데이전남광주=정길도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과 ‘악연’이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 5ㆍ18 당시 진압군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신부 조철현(세례명: 비오)씨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했다가 피소됐다. 

 

이른바 5ㆍ18 관련 단체와 조씨의 유족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토지관할 위반과 전 씨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 씨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이송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이와 달리 검찰은 "전두환 회고록이 광주에도 배포된 만큼 광주 역시 범죄 장소"라면서 이송을 반대했고, 광주지법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은 두 차례 기일 변경을 통해 8월 27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길도 취재부장jkd8180@naver.com


정깅도 취재부장 기자 jkd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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