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공공단체 회원 성범죄자 배제” 관련 조례 발의

  • 등록 2019.02.20 2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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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정우석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선출요건 강화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광주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공공단체 회원 성범죄자 배제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2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 전승일(사회도시위원장)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정우석(기획총무위원장)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승일 의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동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하여 지역소속의식을 높이고자 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게 선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우석 의원 역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게 선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 20, 21일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최창호 취재본부장 기자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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