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클럽 조례 제정 연루 4명 검찰 송치

  • 등록 2020.04.01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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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허용 조례 제정' 공무원에게 청탁 위해 제3자 통해 로비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 경찰이 지난해 7월 발생했던 광주 클럽 붕괴 사고로 특혜 의혹이 일었던 춤 허용 조례 제정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끝에 공무원 유착관계에 대해 일부 부정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전직 광주시의원 A 씨와 클럽 관계자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클럽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기인 지난 2016년과 2017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가 광주 서구의회와 북구의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는가 하면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 작성 상 나타난 오류라고 주장했으며 클럽 조례 제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27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의 구조물이 붕괴돼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광주 서구의회가 제정한 '춤 허용 조례'의 혜택을 받아 춤을 출 수 있는 업소로 운영됐다.


경찰은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특혜와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특히 전직 광주시의원 신분인 A 씨가 조례 제정 당시 일부 기초의원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클럽 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최창호 취재본부장 기자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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