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13일) = 김보미 강진군의원(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의 재심사를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후보자 검증 과정을 ‘기준 없는 표적 심사’로 규정하며 강력한 공정성 회복을 촉구했다. 김보미 의원은 이번 심사가 개인의 자격을 넘어 민주당이 표방하는 ‘시스템 공천’의 신뢰도를 시험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미 소멸한 6년 전 기록... 증거 없는 ‘10년 기준’은 혁신 정치 제거 시도”
김보미 의원은 자신을 향한 정밀심사 결정이 행정적·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을 분명히 했다. 김보미 의원은 “제명에 따른 부적격 적용 기간 5년은 이미 경과했고, 징계 소멸 후 당 대표로부터 ‘1급 포상’까지 수여받으며 징계 효력이 종료됐음을 공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갑자기 ‘제명’이 아닌 ‘당론 위배’라는 해괴한 해석을 들이대며 10년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며 “정작 당론을 위배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동일한 이력의 다른 후보들은 모두 ‘적격’ 판정을 내리고 유독 김보미만 정밀심사 대상으로 묶어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 “자객 심사 의혹...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 요청”
특히 김보미 의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그는 “과거 본인의 징계 과정에 관여했던 인물이 현재 군수 후보 경쟁 구도에 있는 상황에서 규정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 견제’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김보미의 여성 가산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설이 파다했고, 실제로 그 방향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남도당에 판단 근거와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 “불법 당원이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흔든다... 문제 해결 요청”
김보미 의원은 정청래 당 대표가 정착시킨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강진의 불법 당원 문제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는 “한 주소지에 십수 명이 등록된 불법 당원들이 군수 후보를 뽑게 하는 것은 대표님의 정치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라며 “유령 당원이 주권을 가로채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민주당의 당원 주권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보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기득권 때문에 청년이 숨을 쉴 수 없는 이곳 강진에서부터 진짜 공천 혁명을 시작해달라”고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 “본선 승리할 유일한 ‘청정 카드’... 반드시 살아 돌아와 승리할 것”
김보미 의원은 마지막으로 강진 군민들을 향해 결연한 승리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전과가 하나도 없는 가장 깨끗하고 젊은 김보미가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며 “가장 개혁적인 민주당 후보로서 무소속 후보를 꺾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보미 의원은 김보미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강진은 공천 실패로 단체장을 빼앗긴 대표적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전남도당과 당 지도부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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