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그간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었지만 오는 16일부터는 국제 면허증 없이도 외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호주,영국등 33개 국가에서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기존까지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출국 전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받아야만 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국가 현황)
운전면허시험장 신청시 당일수령이 가능하며, 경찰서 신청시 10 ~ 15일 정도 소요되고, 온라인 신청시 지정한 수령 희망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운전할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가능)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33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교부와 협조해서 사용 가능한 국가를 확대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