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 등록 2018.10.01 2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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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시민 감시단과 함께 번호판 영치

[투데이전남광주=조혜정 기자]광주광역시는지방세 체납자 시민감시단’, 자치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납부 안내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지방세 체납자 시민 감시단은 총 37(동구 6, 서구 7, 남구 6, 북구 9, 광산구 9)으로, 각 자치구는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6~9명을 선정한 후 사전교육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시민 감시단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시니어·청년 중심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각 자치구 세무공무원과 함께 활동하며, 11월 실시하는 체납차량 전국 자동차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3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64억 원으로 광주시 전체 체납액 730억 원의 22.5%에 이른다.(2018.1~8월말까지 영치실적 : 1232대 영치, 55800만원 징수)

 

광주시 관계자는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필요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1회 체납일 경우 납부안내를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odat news/조혜정 기자

 


조혜정 기자 rkdud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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