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

  • 등록 2019.04.30 0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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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접수, 연 최대 100만원 지원


[today news 이병철 기자]  해남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남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2018년 2월 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 중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로서, 해남군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인 신혼가구이다. 단, 여성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여야 하며, 전년과 달리 재혼자도 지원가능하다.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지원금액은 대출 잔액의 2%지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지원받으며 이후 4년간 지원기준 해당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금 원장,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혼인감소와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ews3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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