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문장우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18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일대에서 임산부 배려를 주제로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 화순군청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5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했다. 임산부의 날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뜻한다.
군은 정부정책과 발 맞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엽산․철분제 지원 및 유축기 대여사업, 출산양육비 및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14회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하는 모든 산모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은 엄마와 아기가 같이 하는 10개월간의 아름다운 시간여행이다”며 “이번 캠페인이 임산부 주변인들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심의)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경감하여 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지난 1월에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1,000원에서 무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본인부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