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가구 입주자 모집

  • 등록 2019.10.29 0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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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981, 지방 1705가구…신혼부부엔 아파트·오피스텔도 공급

[today news 이병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 : 국토교통부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이번 모집 물량은 3686가구로 청년(19∼39세)에 908가구, 신혼부부에 2778가구가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981가구, 지방에서 1705가구가 마련됐다


또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를 갖춘 주택으로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등 1유형이 1816가구, 올해 처음 도입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2유형이 962가구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해 청년에게 집기가 갖춰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며 “2020년도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ews3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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