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될 수 있다

  • 등록 2020.02.04 1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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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투데이전남=조혜정 기자] 이르면 4월부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만 동별 대표자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두 차례의 선출공고 과정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150세대 미만 소형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현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으로 의무관리대상이 돼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다.

 

Today news/조혜정 기자

 

 

조혜정 기자 rkdud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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