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0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 추진

  • 등록 2019.10.03 0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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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개월~만7세 이하 장성군 거주 가정 대상… 40~100% 군비 지원키로

[today news 정윤식 취재부장]  장성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사진 : 장성군청


지원 대상은 현재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3개월~만7세 이하의 가정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실 거주지가 장성군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지원액은 소득 유형별로 40~100%이며,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 당 9,650원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정부는 소득 분위별로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4인 가족이 월 40시간을 이용했을 경우 최대 38만 원 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장성군은 대상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8월부터 조례제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소득분위 150% 초과 가정(라형)이 군의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그간 라형 가정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군으로부터 부담금의 40%를 지원받게 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이다.


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진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법(2016.3.2.시행, 법률 제14064호)을 법적 근거로 추진된다.

관리자 기자 news3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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