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연천 특단의 조치" 추진

  • 등록 2019.10.12 1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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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우선 수매 후 나머지 돼지 전량은 예방적 살처분

[today news 이병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천에서 9.17일 이후 두 번째 발생한 것이고,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7일 만에 다시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발생 초기이고, 지역적으로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만 발생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연천에 대해서도 비육돈에 대해 우선 수매하고, 남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살처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현재 연천 상황을 평가할 때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내 유입 및 농장 간 전파 원인이 불확실한 발생 초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특단의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연천에도 김포파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육돈을 먼저 수매하고, 나머지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기도연천군과 관련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원 북부권역(화천·양구·인제·고성 4개시군)에 대한 방역조치를 10130시부터 도축·사료·분뇨 등 축산관련 차량은 등록 후 지정시설만 이용토록 통제하며, 모든 농장(32)에 대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장별 울타리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기피제를 추가 살포 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ews3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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