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고발]

  • 등록 2019.12.09 1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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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사회부] 소화전은 설치된 반경범위 내에 화재가 발생할시 긴급 화재를 진압하는 긴급구호 시설이다.

고내길 에 설치된 소화전시설 주변은 폐품수거함이 가로 놓여 있으며 각종 쓰레기가 소화전을 가리고 주민차량들이 이 시설을 가로막고 있는 형편이다.

소화전을 가로 막는 행위는 법적 해당된 불법이다. 이런문제를 행정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스스로 지켜야 할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news3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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