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원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된다

  • 등록 2020.01.19 2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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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2021년엔 모든 수급자로 확대 -

-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 1.20 첫 지급 -


 

[today news] 보건복지부는19일국회에서의결된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 연금을 120일() 첫지급한다고 밝혔다.

법개정에따라, 월최대30만원의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을 장애인을종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서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수급자로 확대한다. - 아울러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기초급여액을인상하는시기도4월에서1월로조정하여장애인연금을지급한다.

  이를통해, 올해1월부터약19만명*이월최대30만원의혜택을받게 되었고, 그외수급자들의기초급여액**도물가상승률이반영된 월최대254760원을받게되었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171000’20187000(16000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기초급여액: ’19.4253750’20.1254760

 보건복지부관계자는20201월부터보다많은중증장애인분들이인상된 장애인연금을수급하게되어 중증장애인의소득보장 및생활안정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관리자 기자 news3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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