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회금지에도 재개발 임시총회 강행…"경찰고발"

  • 등록 2020.04.17 1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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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차례에 걸쳐 임시총회 발의자에게 공문 전달했으나, 강행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지자체가 수차례 집회 금지 공문을 보냈음에도 임시 총회를 강행해 북구청이 경찰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전날 광주 북구의 모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120여명의 조합원이 모였으며, 조합 임원 선임 관련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재개발조합은 조합장이 부재중으로 조합원들은 조합원 발의로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초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나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16일로 임시총회 개최일을 한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차례 더 연장돼 이날도 집회 등이 금지됐으나 조합 측은 임시 총회를 강행했다.


해당 조합의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는 "총선 이후로 한차례 임시총회 개최일을 연기했으나, 더는 미룰 수 없어 진행했다"며 "마스크·장갑 착용, 발열 체크, 의자 간격 유지 등 방역·예방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광주시 등의 집회 금지 공문 등을 총 6차례에 걸쳐 임시총회 발의자에게 전달했으나, 강행했다"며 "내부 검토 결과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지자체의 집회 금지 지침을 어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정길도 취재부장 기자 jkd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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