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만에 상가 침입 절도범 구속영장

  • 등록 2020.06.23 1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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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점 대상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300만원 훔친 혐의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까지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 상점을 대상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장에서 하역 작업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으로, 가게 영업을 마치는 시간 등 내부 사정에 밝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점 주인이 퇴근한 시간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문을 뜯고 들어가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슷한 절도 행각을 다수 벌였으며,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3개월 전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누범 기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

최성훈 기자 기자 lnn14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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