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본부장]지난 6월 16일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24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A(16·고1) 양은 그동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아빠 친구’ B(51·사망)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살해하기 전 수면 유도제를 먹였으며, 살해 후 머리카락을 전기이발기(바리캉)로 자른 증거도 확보했다.
B씨가 범행 후 집에 가지고 와서 태운 옷가지도 A 양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강진경찰서는 6일 오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B씨를 살인 등 혐의 피의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B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낫(날과 손잡이 사이 자루 부분)에 이어 B씨 가옥에서 발견된 전기이발기에서도 A양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A양의 시신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던 것은 B씨가 A양을 살해한 후 전기이발기로 잘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B씨가 범행 후 귀가하자마자 주거지 소각장에서 태웠던 물체의 탄화물에서 수거한 금속 링, 바지 단추, 천 조각 등은 A양이 사건 당일 착용했던 바지·손가방과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과수 2차 정밀부검 결과, A양의 시신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0.093㎎)이 검출됐는데, 이는 B씨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6월 14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약(10㎎ 28정)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살해하기 전에 수면 유도제를 먹여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낫과 전기이발기를 배낭에 담았던 날이 수면제 처방을 받은 날과 같은 점으로 미뤄 사건 이틀 전에 범행 준비를 치밀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B씨가 ▲사건 당일 CCTV 분석 및 통신수사, A 양 친구 진술을 통해 A양과 만나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 점 ▲사건 당일 오후 11시 8분쯤 A양의 어머니가 딸의 행방을 묻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자 뒷문으로 도주, 다음 날 오전 6시 17분쯤 자신의 가게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점 등으로 미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었다.
경찰은 다만 A양의 사망 경위와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손상 및 성폭행 피해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