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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대안학교서 교사가 학생 성추행

-피해 신고하자 경위서만 받아
-학교측, 가해자와 분리도 안 해

[투데이전남광주=정길도 취재부장]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대안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성추행 교사는 징계를 받지 않고 피해 여학생과 한 학기를 같이 다녀 시교육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푸른꿈창작학교(창작학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일반고교에 진학한 후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8월 대안교육 기관인 창작학교를 설립했다.


창작학교는 장 교육감의 핵심 교육 시책이다. 시교육청은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으로 대원산업기술교육원을 선정했으며, 위탁운영비로 매년 1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창작학교의 정원은 200명이며, 현재 재학생은 180명이다. 창작학교 위탁 대상은 일반고교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직업에 흥미를 가진 학생 등으로 위탁 시기는 2학년이다. 위탁된 학생은 2학년 1년간 창작학교에서 미용과 제빵, 문화예술 등 주로 직업교육을 받는다. 


이 창작학교에서 지난 4월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 A씨는 수업을 마친 후 복도에서 한 여학생의 옆구리 등 신체를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은 창작학교에서 상담했으며, 창작학교는 이 여학생의 본교와 광주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여학생의 본교에서는 해바리기센터 등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창작학교는 교사협의회를 열고 A교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


A교사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창작학교는 여학생의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성추행과 관련한 경위서만 받고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피해 여학생의 경우 학과를 옮겨주는 조치만 했다. A교사와 피해 여학생은 학과만 다를 뿐 창작학교에서 지난 한 학기를 함께 다녔다. 창작학교 관계자는 “교사협의회에서 일부 교사들이 성추행이 아닌데 학교에서 너무 강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여학생의 상태와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A교사와 여학생을 분리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임면권이 위탁기관에 있다는 업무지침에 따라 위탁기관의 자율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창작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B교사는 자신의 학급 남학생에게 품행을 단정히 하라는 주의를 줬다. 이 말을 들은 남학생은 B교사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치는 등 폭행했다. 창작학교는 이 남학생을 원래 학교로 되돌려보냈다.


성추행 사건이 터진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창작학교의 위탁을 해지하고 직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학교 내부에서 일었다. 창작학교에서 근무했던 한 교사는 “창작학교 설립 취지는 좋지만 실제 교육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도 취재부장 jkd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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