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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클럽 붕괴사고, 경찰 특혜성 의혹 조사 착수

-이낙연 총리,"불법증축·관리감독 실태 조사해 의법처리"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광주 상무지구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서구의회 조례 제정과 관련해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한다.


30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서구로부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관련서류, 건축물대장과 도면, 영업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특혜성 조례 제정 배경 등에 관한 수사하고 있다.


인사 사고가 발생한 클럽은 20159'일반음식점'으로 개업한 이후 현 공동대표 3명이 20161월부터 인수해 영업했다.


201621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법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된 클럽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 제정밖에 없었다.


조례는 크기가 150이하인 일반음식점만 춤 허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 클럽의 크기는 504.09.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150이하가 아니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될 수는 없었다.


문제는 조례의 예외조항이었다. 해당 조례 부칙 2조에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지만 조례 시행 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영업장은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서울 마포구와 광진구, 서대문구, 부산 부산진구 등 전국 7개 자치구에서 춤 허용업소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처럼 부칙을 둔 조례는 광주 서구가 유일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클럽은 합법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 맞춤형 '특혜 조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쟁점은 업체 측과 공무원 간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조례 제정의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의혹과 입증은 또 다른 문제"라며 "하지만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충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경찰청과 소방청은 사고원인과 불법 증축 과정,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의법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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