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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택시 논란 벗은 '타다',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

- 재판부 “타다는 초단기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
- 이재웅 대표, “재판부 현명한 판단에 감사”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는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를 임차하는 계약관계를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타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결해 구현하는 서비스"라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즉, 법원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타다에 '불법택시' 딱지를 떼어주는 동시에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목을 박아준 셈이다. 

 

그러면서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이고,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업계는 이번 판결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될 경우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불법이 되지만, 법원의 1심 판결이 타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각에서는 타다 금지법의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타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두 법인과 대표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타다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가 고용된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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