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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금품수수 의혹’서대석 광주서구청장 불구속기소

-서청장,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시 직위 상실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청탁성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희동)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 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시 산하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 받고, 승진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구청장과 함께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은 조모(50)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구청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65일 조 씨의 폭로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졌다. 조 씨는 기자회견에서 민선 6기 인수위원회 시장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민간인 신분의) 서 씨가 한 지역공무원과 환경 관련 업체 사장으로부터 각각 돈을 받았으며, 자신은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자 선정과 승진 인사 청탁은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구청장은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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