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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민원증가 해소 방안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today news 김귀중 기자]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사진 출처 : 해남 군청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건설되면서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출처 :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지난 1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게 하고, ▶3분의 2 이상의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전사업의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들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환경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친환경에너지원이라며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다 보조금을 노린 개발업자들이 지가가 싼 임야를 태양광 사업 부지로 고르면서 전남의 명품 숲을 비롯한 산림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난개발’로 환경이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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