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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 파기환송 결정"

파기환송심으로 원심의 징역 25년형보다 형이 늘어날 전망

[today news 이병철 기자]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반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 출처 : JTBC 방송화면 캡처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원심이 공직선거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박 전 대통령의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 즉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하였다.



사진 출처 : JTBC 방송화면 캡처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기간의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해 분리 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한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 이유는 뇌물·횡령 액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다시 뇌물·횡령액으로 인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해서는 "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의 이유로 설명하였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서 뇌물 86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최종 확정지었다.

2심 판결이 징역 25년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진 출처 : JTBC 방송화면 캡처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데, 1, 2심이 박 전 대통령의 86억 원 뇌물 혐의와 강요, 직권남용 등 혐의를 한꺼번에 선고한 건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관계자는 공직자 뇌물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되는 뇌물 범죄는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일반적으로 여러 범죄 혐의를 한꺼번에 선고하면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따로 따로 선고하면 기존 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합하면 파기환송심에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직권남용·강요 등 남은 혐의에서 가장 중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이 이뤄져 따로 형이 나온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은 원심의 징역 25년형보다 형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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