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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지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청 압수수색

-행정부시장실, 감사위원회, 공원녹지과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의혹 전반 수사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광주지검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수사 중인 가운데 5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특정감사까지 실시했고, 이후 1순위인 금호산업이 밀려나고 2순위인 호반이 1순위로 변경 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당시 감사를 지시했던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특정 감사를 주도했던 윤영렬 감사위원장의 휴대폰과 사무실 등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란자위 부지’로 평가 받았던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변경된 것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권을 자진 반납했고, 금호산업은 호반 측의 이의제기가 수용되면서 자격을 박탈당했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사업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던 호반 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특정감사를 벌이고 광주시의 심사평가 행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사평가 오류를 확인한 뒤 재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후순위인 호반 측에 사업권을 준 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우선협상자를 변경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도 당시 논란이었다.


앞서 광주경실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다며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4일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원가 공개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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