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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

-‘사법농단 근본 대책은 좋은재판 하는 것’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6일 광주를 찾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과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사법농단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한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적 개혁안이 있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며 “법원에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국민을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좋은 재판'을 꼽았다.  "사법 농단으로 법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치유·회복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재판이다. 결국엔 독립된 법관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재판을 해야 한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는 항상 분배와 연결된다. 받야야 될 사람에게 받을만큼 주는 게 정의다. 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권한 내려놓기'와 '사법 절차의 투명·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 행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상고심 개편 논의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 폐지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등을 꼽으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선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인 점, 전관 예우와 관련된 점, 학문 연구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에 더욱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판례 공개를 위한 비실명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인력·예산을 고려했을 때 시기를 특정할 순 없다.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에서는 ▲법이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 ▲법원의 역할이 판결 중심에서 사회공학적 치유로 바뀐 배경 ▲법원 내부 모습과 외부 요구 ▲판례 해석의 법적 안정성 등을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옛묘역)을 참배했다. 참배 직후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법부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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