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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순군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 ... 주민들에게 큰 호응

10월 10일 현재 1044가구 감면 혜택...감면 신청 ‘연중 접수’

[today news 문장우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금 감면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 : 화순군청


군은 감면 대상을 확대한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상수도 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 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월 10일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건수는 1044건이었다. 이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19가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287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는 438가구였다. 이들 가구는 매월 3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 가구는 군청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사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 사본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이들 가구는 월 3t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는다.

다만, 다자녀 가구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이어야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중복 신청은 할 수 없으며, 다른 법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 출처 : 화순군청 (화순 전경)


한편 군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7월 상수도 요금을 2019년 8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목표로 제시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64.5%에 맞추기 위해서는 78%를 인상해야 하지만,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0% 인상률을 적용했다.

군은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19일 화순군의회는 제232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각각 3.0%, 2.9%, 2.9% 인상한다.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 20t을 기준으로 하면, 현행 1t당 690원에서 710원으로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며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인상한 만큼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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