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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심 교수, 10일 0시 석방...추가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구속된지 19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는 14일 공판기일에 정 교수, 정 교수 측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시도를 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검찰은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막연한 이야기"라고 맞받았다.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정 교수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었다.

 

한편 오후 2시에 재개되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자 법원앞에 있던 지지자들은 "당당하세요, 참지마세요, 힘내세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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