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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올해 연말부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연간 60만원 지급

경영체등록 농·축·어·임업인에 장흥사랑 상품권 균등지급

[today news 정일권 기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올해 연말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임업인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 : 장흥군청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는 지난 9월 27일 장흥군의회 본회의에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축·어·임업인에게 연간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장흥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가로부터 올해 11월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12월 하반기분 30만원씩 지급하고, 2020년부터 연60만원씩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환경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의 교육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진 출처 : 전라남도의회 (제5차 본회의 방송캡처)


앞서 9월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안조례’를 통과시켰다.


지급 금액은 경영주 1인당 연 60만 원으로, 올 하반기에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소요 예산은 1천459억 원으로 전라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2020년 본예산에 도비 584억 원과 시군비 875억 원 등 1천459억 원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지역화폐 발행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2020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출발점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해 농어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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