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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진군,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와의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기자회견 열어

- 공무직노조, 조정신청 및 조합원 찬반투표 후 파업에 돌입할 듯 -


    

[today news-이인규 발행인] 강진군과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노조(이하 공무직노조)와의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으로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517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수년간 200차례의 임금교섭을 통해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임금교섭 결렬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강진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 201412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201712월에는2014년부터 2016년 임금 인상분 49천여 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점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20181월부터 다시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양측이 호봉제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였으나, 호봉제를 구성하는 임금체계에서 큰 입장차를 보이며 임금협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공무직노조는 2017년부터 공무원 9급과 동일하게 임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진군은 노조의 요구는 전남 22개 시군 중 2위권 이상의 임금 수준으로 전남 최하위인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진군은 915호봉 기본급(2,371,500)을 상한으로하는 31호봉 체계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임금수준은 전남 8위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단위를 제외한 군단위만을 비교한다면 4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재정자립도 약한 지자체에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 농어업 분야 등의 예산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당부하며 재교섭 요청시 언제든지 협상테이블로 나가 좋은 타협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군의 지부장의 한 달 기본급이 1,117,930원으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 실제로 공무직들이 받은 연 급여는 28,556,360원이며, 이는 한달 평균 2,379,690원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강진군은 지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기본급 외 수당, 명절휴가비, 기말수당을 제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크게 강조하여 일반인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해명하였다.

 

강진군은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기 전 교섭(513)에서 임금교섭의 장기화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선의의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광주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노조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재신청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조력을 받아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제도로 사측이 먼저 이를 제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금교섭 결렬 선언은 이후 조합원 투표, 광주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다면 파업을 결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어 본격적인 파업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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