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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수시,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당부’... 3월 관련법 개정

9월 27일까지 미 가입 시 과태료 최대 400만 원 부과

[today news 김귀중 기자]  여수시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시민에게 당부했다. 


사진 : 여수 시청


시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 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시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보장기간이 1년이므로 만기 후 재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후에는 승강기민원 24(http://minwon.koelsa.or.kr)에 그 사실을 입력해야 한다.


보험 상품은 승강기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험가입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보험 가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보험이 됐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개정법에서는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의 의무가입 주체를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하며, 승강기 관리 주체는 건물주 등 시설물 소유자를 의미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수요가 가장 많을 전망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들이 관리하는 대량의 승강기에 대해 단체계약 형태로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받아주고 있었다.

승강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승강기 사고 원인에 따라 구분된다. 제조물(승강기)의 결함이라면 승강기 제조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관리부실이라면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는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인 만큼 통상 건물주 등이 직접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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