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진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9월23일 19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동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9월23일 21시30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경기도 김포 소재 돼지농장(돼지 1,800여두 사육)은 ASF로 확진 후 즉시 살처분이 실시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경기도가 추가 협의하여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이내(3개 농가에서 1,375여두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전라남도청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추진상황점검회의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9월16일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측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9월17일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되었다.
이에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를 운영하여,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하였으며,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김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돼지고기 값이 다시 오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돼지열병 확진으로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출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실제 돼지고기 값은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17일 Kg당 6,201원으로 30% 넘게 오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