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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남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성육기 맞아 어패류 보호 위해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 감독 공무원 42명 투입

[today news 강향수 전남 본부장]  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전라남도청


이번 전국 일제 합동단속엔 전라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 감독 공무원 42명이 투입된다.

특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사용,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가 중점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어류 25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3종 등 총 39종에 대해 금지체장 · 체중을 설정했다.


또한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22명을 ‘육상단속반’으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9월 말 현재까지 무허가무면허 86건, 불법 어구 적재 59건, 유해어업 47건, 기타 54건 등 총 246건을 적발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해양수산부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달 말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 · · 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 · · 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서해안은 꽃개 불법포획, 어구초과 부설, 어구사용 금지 위반, 그리고 남해안은 불법어구, 혼획관리, 무허가등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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