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 김보미 의원, “작은 나눔의 씨앗이 퍼져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이 되길” - - 칠량지역아동센터, 기탁금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간식 나눔 실천 -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원이 12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강진군 내 10개 지역 아동센터에 기탁하며 7년째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2018년 첫 군의원 당 선 이후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탁금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및 복지 활동에 사용되며, 칠량지역아동센터에 서는 이를 활용해 아이들과 함께 만든 간식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김보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요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으로 이 소중한 공간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김보미 의원의 기탁금 덕분에 아이들이 직접 간식을 만들 어 어르신들과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이러한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림삼 / 칼럼니스트.작가. 시인 - 詩作NOTE - 참 오래 전에 필자가, 한 때는 그래도 제법 잘 나가던 사업에서 실패하고, 재기를 다지면서 길지 않은 변두리 입시학원 강사로 전전할 때 지은 시다. 그 시절의 고단한 행적을 추억이라고 부르기에도 다소 민망하지만 아무튼 오래 전의 기억이 당시와 지금의 처지를 비교하는 계기가 되었고, 좋은 시절 다 보내도록 도무지 달라지지 않은 삶의 궤적이 한심스러워 스스로를 한껏 비하하고 조롱하다가 회한 실어 책상머리에 앉는다. 나이가 일흔인데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마라톤 풀코스를 뛰거나 조기축구에 나가서 노익장을 과시하는 부류가 있다. 도대체 몸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했기에 지금껏 젊은이들처럼 그토록 뛰어다니면서도 지치지를 않는단 말인가? 사실 필자도 젊어서는 체력이라면 누구 못지 않다고 자신했었는데, 공수부대 출신이라 한체력 한다고 자랑하며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뒤처지기 싫어 오기부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겨우 걷기운동에나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나이를 먹고서도 쉴 생각이 없는지 색소폰동호회의 동료들과 주말이면 거리 버스킹을 나가서 연주를 하거나 기타 강습에 열정을 기울이는 부류가 있다. 대관절 감정지수가 얼마나 높
[today news] 오늘 2024.12.19.(목) 오후2시(광주양림교회)에서 전남·광주 5개노회 긴급연합노회 (시국기도회와 거리행진을 가졌다. 12.3계엄령은 5.17계엄령과 쌍둥이입니다. 다르다면 우리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장한 계엄군에게 국회가 침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곧바로 이를 국가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광주·전남 5개 노회로 구성된 비상시국 긴급연합노회는 19일 광주 남구 양림교회에서 비상시국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회 소속 200여명이 모인 기도회는 1부 시국기도회와 2부 십자가 행진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성경 봉독에서는 시편 구절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해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등을 인용, 윤 대통령과 내란 세력들을 체포하고,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다.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34:14)는 말씀에따라 평화를 위협하는 어둠이 걷히지 아니한 비상한 시기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광주5개노회는 긴급연합노회로 모여 기도하며 행진을 하였다.
지난3일강진읍 은행나무2층 에서대한민국 재향경우의날 제61주년 기념행사를 강진재향경우회 회장이종래 강진군수 등 회원부부동반80여명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행사는 강진재향경우회 회장 이종래등회원들이 주관하였으며 행사에는 전남 재향경우회 최철웅회장. 강진원 강진군수.서순석 강진군의회 의장. 유경숙 운영의원장.등 비릇하여해남.장흥 경우회회장 및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먼저타계한 경우회원을 위한 묵념에 이어 내외빈 소개로이어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유경숙군부의장이 전남지방경찰청 수상의 영광을이수희 회원 강진원 강진군수상을 수상 하였다 기념사에서 이종래 회장은 경우회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이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림삼 /칼럼니스트. 작가. 시인 - 詩作NOTE - 12월이 시작되었다. 그러고보니 벌써 올 해의 마지막 달이다. 어느새 또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다. ‘마무리’라는 말. 참 옹골차고 야무지다. 사전에 보면 ‘어떤 것을 끝내고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하는 일을 가리킨다. 일의 첫 시작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며, 이걸 제대로 못해서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도 있다.’라고 길게 설명을 늘어놓고 있다. 마무리를 잘못하면 일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강조한다. 은근히 겁이 난다.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지나친 한 해의 삶 살이가 은근히 켕기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마무리만 잘하면 그런대로 평타는 칠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기대심리가 솔솔 풍겨나기는 한다. 이 한 달의 삶의 질로 한 해의 참다운 삶의 성적표가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다는데 어찌 소홀할 수 있겠는가? 실상은 작년이나,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크게 다를 것 없이 닮은 모습으로 종종걸음치면서 한 해를 마감한 셈이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올 해는 그래도 연초에 설정했던 목표나 각오의 결실의 반대급부로 뭔가를 이루면서 대미를 장식하자는 작심만큼은 보기에 제법 솔차다. 혹시 우리 삶 중에
(사진=김태진 의원 제공) [today news] 광주 5개 자치구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을 분석한 김태진 서구의원은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고려 시 올해 약 10억원을 부식비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어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부식비 지원에 대한 환영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 지침 변경으로 급식 제공인력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공익활동형으로 진행된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는 공익활동형을 배식과 환경개선으로 한정하고, 식재료 관리 및 조리 등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이미 내년 경로당 급식 제공인력 1,305명을 단순 배식과 환경개선 지원 위주의 공익형으로 배정 완료했다. 현재 광주 5개 자치구 경로당 1,388개소 중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은 96.1%인 1,334개소이다. 또한 주7일 중 평균 식사 제공 일수는 4.08일로 동구 5일, 광산구 4
[today news-김순덕기자] 강진전통시장 주차장이 가동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존 시설은 있으나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주차장은 3층으로 시설됐지만 장날이면 차량들이 붐벼서 3층 옥상 주차를 이용할려고 해도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지 않아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으로 오르기가 힘겨운 실정이라 1층 주변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실정 그리고 전기자동차 급속총전시설이 자리하고는 있으나 가동이 되지않아 이것 또한 유명무실 1.2층은 차량이 가득차 있으나 3층주차장은 텅 비어있다. 전기차충전기 사용할수없다 일찌감치 승강기 운행중단을 알리고 있다. 승강기중단으로 3층텅텅비어있다. 1층은 언제나 만차
최소임금보장기준 압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조정방식 개선 및 계절근로 체류자격 동안 등 운영 효율의 계정근로자 인권짐에 방지를 위안 예방조치 및 관계기관 영업 강의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기렴.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영, 이하 해수부)의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 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학대 공동형 계절근로자는 입규제로 운영되어 푸엽 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업 사업장 근무는 허용 되지 않아 운영 손심이 학대됨을 고려하여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 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 제적 포장 및 1자 가공 육모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합니다 *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 종 근로시간의 30% 이내 허용 ③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재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전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하여 언제 일수 기준(체류기간의 75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