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의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현직 군수와 지역 언론사 기자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성군의회 임태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주수 의성군수와 모 신문사 김 모 기자를 상대로 강요죄, 선거방해죄, 성폭력범죄명으로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4일 의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있던 하루 전날인 저녁 8시께 피고소인 김 모 기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협박을 받았다는 것.
임 의원은 당시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김 모 기자의 협박성 불법행위는 군수의 사주 또는 방조에 의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모 기자는 "후반기 원구성에서 위원장을 맡은 의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손에 피를 묻힌다"는 발언으로 공포감을 주고 위협했다. 또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성군수의 재선을 위해서이며 인사권도 직접 행사했다. 오늘 군수 집무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군수의 지시를 받은 듯한 내용으로 회유·협박했다.
고소인 임태선 의원은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의성군수와 언론이 유착돼 무슨 이유로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직접 개입하고 한 여성의원의 삶을 협박과 공포로 몰아넣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로서 한사람, 개인마다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이들은 공갈, 협박을 통해 자유를 깔아 뭉개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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