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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치경찰제 도입… 검찰, 수사 지휘권 놓는다

법무부.행안부 ‘檢.警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 文정부 임기내 전국 실시
시도지사가 지휘권 행사… 인력.조직 등은 분권위 몫
검, 불송치건 재수사 요구 가능… 경, 1차수사.종결권

▲김부겸(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서명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전남=정길도취재부장]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및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부여 등이 주요 골자다.


이날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국 실시를 위해 경찰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문에 담겼다.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권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추진이 전망돼왔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현재 국가경찰로 일원화 돼있는 경찰은 크게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자치경찰’ 으로 나뉜다.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제와 달리 따로 분리된 자치경찰은 각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하고 해당 본부장이 자치경찰을 맡는다.이번 합의안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 권한, 인력과 조직은 자치분권위 결정에 따르게 돼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 시.도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심의.의결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관내 치안이나 생활범죄, 교통는 물론 경비까지 자치경찰이 맡게 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의 경우도 기능을 자치경찰로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은 광역 단위의 강력범죄나 테러 등 국가 차원의 범죄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정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행안부와 경찰청의 지휘를 밭는 국가경찰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맡는다.


일선 경찰서장 등의 수사지휘도 막는다. 조 수석은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님에도 현재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행정경찰은 수사에 대해 지휘를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조정안은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이낙연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길도 취재부장jkd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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