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전남 장성군 삼계면의 한 요양병원 내에서 불이 나 119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투데이전남DB>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밀양·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요양 관련 시설 상당수가 건물을 무단 증축해 운영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127개 시설에서 건축,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 209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법사항 209건 가운데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허가 부실은 61건, 형식적 안전점검은 13건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총 4652개소중 1701개소(36.6%)가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었다.
3669개소(78.9%)는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요양병원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 다수의 인·허가 부실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을 형사고발했다. 또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을 징계 등 행정처분하고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정길도 취재부장 jkd81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