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2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무장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기존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기 때문에 2배 증가된 셈.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라며 “이런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지난달에도 사무장 병원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사무장병원 발호 예방법’을 발의한 바 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