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취재본부장】광주지방검찰청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내부기준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20대 청년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24)씨 등 10명을 직(접)구속하구속하는 등 총 44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이 올해 전체 사건 중 직접 구속한 사례가 33건인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직구속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눈에 띈다. 직구속은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검찰이 직접 구속한 경우다.
검찰이 음주전력 2회 이상과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 재범, 무면허 및 상해사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의 경우 면허 100일 정지와 함께 150~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0.2%는 300만~500만원, 0.2~0.3%는 500만~700만원, 0.3 이상은 700만~10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수봉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사례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 만큼은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검찰 내부 구속기준에 해당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도로 위 흉기인 음주운전 차량이 없어질 때까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선 엄격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광주·전남 각각 2015년 7384건, 1만310건, 2016년 6921건, 1만482건, 2017년 8244건, 7245건 등이며, 이 가운데 면허취소가 50%를 넘는 등 만취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Today news 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