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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경찰, 음주운전 강력 단속...대낮에도 집중단속

-경찰, 지구대 등 가동 인력 총동원 횟수·시간 최대한 늘려

[투데이전남광주=정길도 취재부장]“음주운전, 대낮에도 단속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도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대낮 음주운전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점심식간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 집중됐던 음주단속 외에도 단속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대낮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교통경찰 외에도 기동대, 지구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음주단속 횟수와 시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이같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는 연간 1천여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지역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10월말 현재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4682건으로 이중 면허정지는 1921건이었으며, 면허취소는 그보다 1천여건이 많은 2761건에 달했다.


또 음주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561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79명이 부상을 당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에 광주는 5개 구 중 동구와 남구를 제외한 서구, 북구, 광산구 등 절반이 넘는 지역이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아야만 했다.


그만큼 광주가 음주운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왔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되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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