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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장현 전 광주시장, 노무현 ‘혼외자 사기’에 속았다?

- "혼외자 말 듣자마자 盧 지키겠단 생각 뿐이었다"

[투데이전남광주=정길도 취재부장]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49)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자녀 채용 청탁을 들어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노무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바보 같은 놈이 됐다"라고 자책했다.


현재 네팔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시장은 5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사기 피해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언론에서 수많은 전화가 왔지만 공인으로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다"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소명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식들이 광주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5억원을 빌려달라'는 권 여사를 사칭한 김 씨의 문자메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확인 전화를 하자 김 씨는 권 여사 행세를 하며 '지인을 보낼 테니 만나 보라'고 했다.  


시장실에서 만난 김 씨는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 뿐만 아니라 권 여사의 딸 노정연 씨도 사업상 어려움을 겪어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윤 전 시장을 속였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의심 없이 4억 5000만원을 송금했고 김 씨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인 김 씨 자녀의 채용도 도왔다. 윤 전 시장의 도움으로 김 씨 아들(27)은 광주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 임시직으로, 딸(30)은 광주 한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윤 전 시장은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공천과는 연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보처럼 사기를 당했는데 수사당국에서 '공천'으로 연결 지어 참담하다"며 "말 못 할 상황이라고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줬다면 흔적이 남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겠냐고 반문하며 "공당의 공천 과정을 아는 사람은 이 같은 연결이 말도 안 된다고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선 "윤 전 시장은 "자랑스러운 광주역사에서 광주시장이 (검찰)포토라인에 선다는 자체가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의료봉사를 위해 출국할 때는 피해자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참담하다"며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나가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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