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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오하근 도의원,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좋은 조례 만들기 앞장!

- 26일, 토론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의견 수렴 -


    

[today news]전라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순천4)2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조례 만들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불편한 몸과 마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전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조례안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장애인 학대방지와 자기결정권에 따른 행복추구에 관한 개념 정립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항목 추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 장애인쉼터 개선 기준 등을 명시하였다.

오 의원은 차별은 언제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폭력으로 다양한 사람과 편견 없이 어울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라며, “장애인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등 권익옹호 관련 활동이 실효성 있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충원, 예산 지원과 더불어 피해 장애인의 상담지원 및 의료지원, 임시보호시설 등의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례개정안을 대상으로 허주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진행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어 전남도 관계부서 담당과장 및 장애인단체 대표들과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로 제안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제33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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