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홍주연 문화부장]담양의 명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가 현행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원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김성흠 부장판사)는 3일 A씨 등 원고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세콰이어 입장료(2천원) 반환소송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에게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매표소와 검표소 등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에만 별도의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담양군으로서도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담양군에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후 가로수길 입장료를 1천원을 넘겨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콰이어 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천원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성인 2천원으로 인상했다.
담양군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공공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과 관광객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Today news/홍주연 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