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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월 10만원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민기본소득 보장 위해

                                                         사진 출처 : 화순 군청


[today news 문장우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7일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농업인 소득 보전’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선불적인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세대다. 월 10만 원 이내의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5월 3일 농민수당 신설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최종협의를 끌어냈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열리는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확정·공포되면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사진 출처 : 민중당


한편 민중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6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의 힘으로 농민수당을 전국화하고, 2020총선에 농민수당 입법화로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농민수당을 광역자치단체 주민발의 운동으로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을 만나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나가며 농민들과 도민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이며, 농민수당은 상층교섭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온 농업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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