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첫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 8월 9일 안좌면 자라도에서 발기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문명오씨(73세)를 대표로 선출하고, 조합 정관,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오는 8월 21일경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말까지 자라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을 마칠 계획이다.
「자라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이 자라도 67MW 태양광 발전사업에 발전소 법인 등의 자기자본 30% 이상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자라도의 67MW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한전의 계통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로 송‧변전시설을 건립 계획 중에 있어 9월 중 태양광발전시설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이다
신안군은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67MW가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4백여만원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개발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주민 수용성제고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신안 군청
한편 작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만든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작년 10월 한국남동발전(주)과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대부분 대기업과 외부자본이 참여해 막대한 이익만을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및 주민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