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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장흥군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 채은아 의원 대표 발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today news 정일권 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위등)는 26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 출처 : 장흥 군청 (장흥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촉구)


채은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보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장흥군의회는 어린이집 급식비가 1일 최소 1,745원으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분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육료 지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 별도 책정으로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조성토록 촉구했다.

채은아 의원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실성있는 보육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가 1200원가량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원 급·간식비 단가'는 연령별·유형별로 7개 시도, 130개 시군구에서 최소 40원에서 최대 2600원까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어린이집 최소 급·간식비 기준단가는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으로 정해진 후 인상 없이 1745원(0~2세), 2000원(3~5세)이다. 2009년 이후 11년째 기준단가가 인상되지 않으면서 지자체별로 기준단가를 인상하거나, 추가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통해 급·간식의 질을 유지해 왔다.


더욱이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2019년 표준보육비용 계측' 발표 결과 급·간식비가 1325원(0세), 1805원(1~2세), 2559원(3~5세)으로 산출된 만큼, 물가 및 소득 증가분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포함하는 누리보육료 인상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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