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월9일 오후4시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4,0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해당 농장주가 이상증상(모돈 4두 식욕부진등)을 확인하여 연천군에 신고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농식품부는 혈액샘플을 채취해 긴급 정밀검사를 한결과 10일 새벽 국내 14번째 발병으로 확진 판정을 하였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을 비롯해 반경 3km내에 있는 돼지 8,000여두를 매몰처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부지역으로 확산돼는 것을 막기위해 경기북부 주변에 완충지역을 만들어 통제를 강화한 상태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며,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또 ASF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연천에서 진행중인 수매와 살처분을 마무리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일시 제외했다.
농식품부는 10월 10일 0시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운전자 등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