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은 지난 6일 오전 11시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의회 도시위원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5개 자치구의회 도시위원장들은 구의회간 공동관심사항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별히‘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했다.
법규 검토사항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운영목적과 부합하도록 ‘건설 공사’ 에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조례적용범위’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논의하였으며 이밖에 지방의정 관련 조례입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조례안의 조문별 수정내용 등을 꼼꼼히 살폈다.
서구의회 전승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나 표준계약, 등은 이미 시행 중이며 서울시 등은 조례로 제정․시행 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조례로 명문화되지 않았다.”며 “단순 지침보다는 조례로 운영하면 제도적으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조례안의 공동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구의회 및 광주시 내 자치구들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